회칙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회칙을 알려드립니다.
협의회 소개 회칙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전문대학 간호교육의 진흥발전과 권익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로 칭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간호교육진흥발전에 관한 사항
- 2.정부 및 관계기관에의 정책건의 및 협의에 관한 사항
- 3.연구 및 세미나에 관한 사항
- 4.간호교육관련 연수에 관한 사항
- 5.회원복지에 관한 사항
- 6.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재직 교에 둔다.
제2장 회원과 임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전문대학의 간호학과를 대표할 수 있는 1인(부총장, 학장, 처장, 학부장, 학과장 등)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 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 ②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③회원은 본회가 제공하는 정보와 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회장 1인
- 2.부회장 3인,(한국간호연구학회장 당연직 1인 포함)(2016. 4. 25. 개정)
- 3.총무이사 1인
- 4.서기이사 1인
- 5.회계이사1인
- 6.지역이사 10인 이내
- 7.감사 2인
제8조(임원의 직무)
-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사업 활동을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본회의 제반 사업 활동의 원활을 도모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총무이사는 회장과 협력하여 본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문서와 통신사무를 담당한다.
- ④서기이사는 본회의 회의와 제반사업 활동에 관한 기록을 담당한다.
- ⑤회계이사는 회비 관리와 수입 지출 상황을 관리한다.
- ⑥지역이사는 지역을 대표하여 이사회에 참석하며 본회의 사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⑦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며 본회의 예산, 결산 및 제반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 ①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임기를 보장한다.
- ②총회는 매년 3월 이후에 진행한다.
- ③ 총무이사, 서기이사, 회계이사, 지역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모든 임원선출 결정은 최다득표자로하며,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 ⑥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 제2 부회장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2016. 4. 25. 개정)
- ⑦ 학과장 변동 동의 사유로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 시 이사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2015. 4. 3. 개정),(2016. 4. 25. 개정)
제3장 총회
제10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 ①총회는 본 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2.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4.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기타 중요사항
제11조(총회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
-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1.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그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 2.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②총회는 재적회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2018. 4.27 개정)
제4장 이사회
제12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 ①이사회는 의결기관으로서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서기이사, 회계이사, 지역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 ②이사회는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③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서기이사, 회계이사, 감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2016. 4.25 개정)
제13조(이사회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
-
①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한다.
- 1.정기회의는 총회 전 후 소집한다.
- 2.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②이사회는 구성원의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위원회
제14조(구성)
- ①간호학과 운영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③교육운영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회 회장 및 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2016.4.25 개정)
제15조(연구지원 운영위원회 구성)
- ①간호학과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지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연구지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 ③연구지원에 관한 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회 회장 및 연구지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2016.4.25. 개정)
제16조(복지위원회 구성)
- ①간호학과 발전을 위한 회원대학 및 교수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위원회를 둔다.
- ②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③복지지원에 관한 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회 회장 및 복지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한다(2016.4.25. 개정)
제6장 재정
제17조(재정조달)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제18조(회비)
회비는 연회비로 징수하며 회비책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학교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20조(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①본 회칙은 발기협의회에서 작성한 회칙(안)을 창립총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 ②이 규정은 201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③이 규정은 2016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④이 규정은 2017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⑤이 규정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사 등)
본 회의 사무를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